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을 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자진하여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때는 예외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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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서 초과근무시간 강제하는 것 옳은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라면 고정 OT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 없이 상기 규정을 취업규칙 등에 신설한 경우에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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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200%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횟수 및 지급액, 지급조건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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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간 80%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연차 유급휴가 부여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법조항에 따르면 2023.7.1.~2024.6.30.(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7.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나,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2024.6.30.까지 근무하고 2024.7.1.에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최소한 2024.7.1.까지 근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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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우선지원기업 아니면 신청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지원금 등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허용)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써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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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 수당 대신 대체휴무 지급 시에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야간근로 1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0.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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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회의록 관련 문의 있슴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는 회의록 비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에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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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해당 법인 대표자 간의 용역 계약 성립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용역 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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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 관련 문의입니다. 내용증명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의로 퇴사한 때는 고용계약기간 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상기 내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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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023.3.1.부터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매월 1일에 발생하며(최대 11일), 2023.3.1.부터 1년이 되는 2024.2.29.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3.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일인 2024.5.31. 시점에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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