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연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5개월 계약직 근무형태 입니다.
연차 발생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3.03.01 입사, 2024.05.31 계약만료
조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동안 11일, 1년 1일 되는 날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2월 29일까지는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부여되므로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3월 1일부터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시까지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따라서 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1일씩 11일, 1년 만근 시 15일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기간에 1달에 1개씩 11개 + 2024. 3. 1.에 15개로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 2년 사이 근무하였으므로
총 발생 연차는 26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3년 3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5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1년미만 11개 + 24년 3월 31일 15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3.3.1.부터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매월 1일에 발생하며(최대 11일), 2023.3.1.부터 1년이 되는 2024.2.29.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3.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일인 2024.5.31. 시점에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는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23.3.1.~24.2.29. 월 개근시 1개 최대 11개
24.3.1. 15개 발생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태 특이사항이 없다는 전제 하 법상 기준 적용 시 26개 생성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자부터 1년동안은 매달 만근 시 한 개씩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하며
1년이 지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총 26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