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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하마6
핫한하마624.02.20

상여금 200%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월급 250만원에 상여금 : 200%(매월 일할 지급)라는데, 200%는 1년에 몇번을 지급해주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또 위 상황이면 매월 얼마를 상여금으로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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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액 및

    지급방법에 대해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월급기준 200%의 상여금이라면 총 500만원을 나누어 매월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500만원 / 12로 계산하여 매월 416,667원이 상여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200%가 기본급 기준인지, 월급 기준인지 등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았을때 250만원의 200%인 500만원을 1/12로 나눠서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년간 500만원의 상여금을 12로 나눠 매월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200%라는 명시가 없다면 250만원의 2배인 500만원을 12로 나누어 매월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매월 일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상여금은 매월 지급됩니다.

    200퍼센트가 월급 250만원의 200퍼센트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500만원을 12분할한 금액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 기준으로 200%니까

    500만원을 12개월분하여, 한달에 약 40만원 정도 지급해준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 기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일할 지급이라고 하면 1년에 12번을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월급의 200%면 500만원이고 500만원/12를 매월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지급조건, 지급률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월 일할 지급이라면 일할의 비율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횟수 및 지급액, 지급조건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