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소진 후 퇴사일자 계산시 주말을 포함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이 월~금요일이라면 토/일요일은 무급휴무일 및 유급주휴일이므로 토/일요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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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이사이자 주주인데 실업급여, 퇴직금 받으려면 근로자인걸 증명해야한다는데 이 증빙이면 근로자성으로 판단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등기이사는 근로자로 보지 않으나 비등기 이사는 근로자로 봅니다. 다만, 등기 이사더라도 상기 증빙자료를 근거로 대표이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일정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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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을 하고 사직서를 냇는데 혹시 산재승인 받는데 영향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재직 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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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100만원이라 가정했을 때 매달 전직원에게 고정적으로 차량유비지 10만 원, 식대 10만 원 지급하면 해당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 및 차량유지비 몀목의 금원이 근로일수에 상관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전직원에게 지급된 것이어야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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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3개월 통보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3개월 전에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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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 연장 채용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무연장이 가능합니다. 2. 구직급여는 고용센터에서 그 수급요건을 판단하여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이지 회사가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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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퇴직자도 연가보상비 안줄수있는것이 맞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퇴직으로 인해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기간을 준수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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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휴무를 이번달 안바쁘다고 먼저 사용하라는데 이게맞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미리 휴무일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휴무일을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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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관련 1년차 연차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역일상 1년으로 보아 최소 2024.3.1.까지 근무해야 2024.3.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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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수당 지급(휴게시간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2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할 경우에는 "2.5시간*0.5*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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