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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휴무를 이번달 안바쁘다고 먼저 사용하라는데 이게맞닌요

다음달휴무를 당겨서 먼저사용하랍니다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제인데 이경우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아무리 안바뻐도 이건좀 아닌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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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강제 휴무하게 한 부분은

      휴업수당 지급 청구하시면 됩니다. (급여 70%)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일수에 대해 별도 합의가 없다면 회사 일방적으로 다음달 휴무를 미리 사용하도록 강요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제인데 이경우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경우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를 지급해야 하고 다음달 휴무를 당겨서 쓰게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사정으로 인해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음달 휴무가 연차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바쁘지 않다고 해서 사용자가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에 대한 변경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용하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수를 근로계약으로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가 반드시 다음 달 휴무를 당겨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이 없어 휴무할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고 휴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연차대체를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달 바쁘다고 적법한 절차없이 이번 달에 연차를 쓰게 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제의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미리 휴무일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휴무일을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