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극상 후배 대처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비위행위로써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비위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평소에 확보해 둔 다음 징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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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매장대표가 제근태를 cctv로확인하신다는데 신고하고싶어요. 어케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을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한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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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 계산법과 퇴직금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알아야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즉,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2.29.까지 근무하는 경우라면, 2월, 1월, 12월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91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구하여 상기 산식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즉,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8일*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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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해고를 당했는데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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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때 휴가가 남아있으면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청구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잔여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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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무일이 겹치는데, 고용보험 적용되었으면 하는 사업장을 제가 선택해서 알려드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알리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겸업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2. 입사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어찌됐건 퇴사처리가 기정사실화 된 상황이라면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련하여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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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인데 이런경우에는 퇴직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원칙적으로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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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확인서 요청을 언제해야할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월 급여 지급일 시점에 재직 중이라면 임금지급일에 2월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으나, 퇴사한 경우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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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쪽에 일 하다가 그만 뒀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건설일용근로자인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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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연봉계약 후 퇴사하게되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15일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하려면 적어도 2024.1.1.까지 근무해야 하므로, 2023.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때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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