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상품권 지급과 상여 지급 통상임금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상품권이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설/추석 명절시 재직 중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통상임금의 해당 요건 중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1148, 201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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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얼마받을수있나요(23년1월12-24년1월12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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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아내) 사기업(남편)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가 공무원·교원인 경우,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관련 증빙자료(육아휴직 사용기간, 대상자녀 정보 등)을 제출하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이 가능하며,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24년 1월 1일부터 시행)*부모 모두 6개월+6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 母 6개월 + 父 6개월 : 각각 상한 월 4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5개월 + 父 5개월 : 각각 상한 월 4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4개월 + 父 4개월 : 각각 상한 월 3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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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퇴사할때. 퇴직금 명세서.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명세서를 근로자에게 발급해줘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2월 마지막 급여에 대한 급여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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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원하는 퇴직금,연차,월급 모두 주어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해당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거나 해고해야 할 것인바,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해고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반드시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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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재수급 시 이전 직장 근무 기간 포함 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A직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A직장에서의 피보험기간 및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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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비과세 대상이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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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도대체 왜 안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다면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1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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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업체에서 일해도 근로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4대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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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서류 회사에 요청할때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퇴사한 후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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