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원하는 퇴직금,연차,월급 모두 주어야 하는 걸까요?
10인 이하의 중소기업입니다. 2월에 입사한 직원이 있는데 수습기간 3개월 거치고 5월에 정규직 근로계약 작성했습니다. 수습으로 입사한지 딱 일년이 되는 날까지만 근무하고 입사 1년 되었으니 생기는 연차 15일 몰아서 사용 후 3월에 퇴사처리 해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퇴직금, 15일 연차, 2월 월급 모두 주어야 하는 건데, 이렇게 근로자가 원하는 조건 다 들어주어야 하는 걸까요?
퇴직금, 연차, 퇴사 날짜까지 모두 맞춰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와 서로 감정 상하지 않고 잘 마무리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상기에서 언급하신 것들은 모두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들 입니다.
근로자의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와 연차 사용 여부 모두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정하는 것이고 회사에서 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밝힌 사직일자보다 먼저 퇴사처리하는 경우 해고가 문제되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요건에 따라 부합되는지를 보았을 때에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고
연차는 근로자가 부여받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막을 수 없습니다.
애초에 법에서 근로자에게 부여한 내용대로 처리를 해주는 것인지
그 과정에서 감정이 상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 한다거나, 퇴직일 자체를 회사와 협의하지 않았다면 모를까
무엇이 문제인지 잘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휴가는 총 11일만 발생합니다.
2. 그런데 근로자가 1년을 초과해서 하루라도 더 근무하게 되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3.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초 입사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중이라면 연차휴가도 추가로 15일 발생하며, 퇴직금도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근로자와 회사 사정 등을 설명하시면서 어느 정도 타협하셔서 합의를 보시게 된다면 합의 본 내용대로 정산해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은 법에서 정한 내용들입니다. 조건에 맞는 근로자라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컨대 입사일이 23.2.1.인 근로자가 24.1.31.까지만 근무한 경우, 즉 365일만 근무한 경우라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24.2.1.까지 근무했다면 연차는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수습기간 포함 1년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연차 15개에 대한 부분은 근로자와 합의하여 일부만 사용하고 일부는 퇴사하고 수당으로 지급하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 전에 근로자를 해고하는 선택을 하지 않는 한 말씀해주신 사항들을 거부할만한 근거가 없어보입니다.
퇴사 날짜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의 퇴직 효력 발생일자를 주장하는 것 외에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를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당길경우 해고에 해당하므로 위험).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해당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거나 해고해야 할 것인바,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해고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반드시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