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본인의 동의없이 해외로 발령내는 것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외 발령 등에 사전에 동의한 바 없다면, 근로자의 개별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외발령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만 둬야할 필요는 없으며 이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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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 귀책사유가 고용주에게 있어도 무단퇴사에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떄는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실제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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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지각으로 권고사직, 부당해고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아직 해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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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인미만식대20만원최저에산입할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여에 식대를 포함하여 (44시간+주휴 8시간)×4.345주×9,860원= 2,227,77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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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병가중인 직원 권고사직할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해지 않고 단순히 퇴사를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것이라면 권고사직으로써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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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이 8시인데 7시 40분에 출근해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출근 시간 전에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근로제공한 때는 초과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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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업이 아닌 계약 종료로 실업급여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상기 사유로 퇴사를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한 사실이 있다면 권고사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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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기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뭐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 판단 시 180일 이상 요건은 피보험단위기간 즉, 보수지급의 기초가된 날을 말하며 이는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됩니다. 반면에, 소정급여일수 즉,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피보험기간은 이직 당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으로써 150일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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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퇴직금이 맞게 지급된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며,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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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계산했을때 최저임금이 안된다면 어떡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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