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성숙한푸들282
성숙한푸들28224.02.13

연차수당과 퇴직금이 맞게 지급된걸까요?

22.08.23 ~ 24.01.03 까지 근무했구요

퇴사 전 3개월 월급은 7,075,002원입니다.

연차는 5번 사용하였습니다.


오늘 퇴직금이 들어왔는데

퇴직금 2,111,784원이 들어왔고

연차수당은 973,785원 들어왔습니다.


제가 계산했던 것과 너무 달라서 회사측에 물어봤는데

세금을 떼가서 그런 거라고만 말하는데

이렇게 나온 게 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금은 세전 3,154,035원으로 추산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산정한 것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 경우 퇴직금액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세후 금액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을 알 수 없어서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며,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