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44시간 근무시 44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227,76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식대 200,000원 비과세 적용 후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한다면 국민연금 (4.5%)
91,240원 / 건강보험 (3.545%)71,880원 / 요양보험 (12.95%)9,300원 / 고용보험 (0.9%)18,240원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20,170원 / 지방소득세(10%)2,01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2,014,92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실수령액 2,030,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는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