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포함 월급?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기본급 210만원에 식대 20
주 43시간 (근로시간만) 인데
최저시급보다 모자란가요???
혹시 자를때 신고하거나 해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식대도 최저임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5인미만에서 43시간 근무를 한다면 43 + 8(주휴)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184,926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300,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한 주 소정근로시간은 51시간이고, 4.345주로 곱하면 대략 월 소정근로시간이 221시간입니다. 최저월급은 대략 220만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으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024년부터는 식대가 최저임금에 전액 산입되기 떄문에, 현재 지급하고 계신 금액은 230만원입니다.
최저임금 기준 주 43시간 근로시 218만원정도 지급하여야 하므로 최저임금보다 모자르지 않은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가 230만원이므로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최저임금 외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교부 등의 문제는 없는지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210만원에 식대 20 주 43시간 (근로시간만)이라면 최저임금 미만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218만 4천원 이상이면 최저임금 정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