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기준 퇴사시 연차 개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4.1.에 입사했다면 2024.4.1.까지 근무해야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4.4.2.이후에 퇴사하기만 하면 총 26일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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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단기알바시 실업급여와 4대보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만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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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6개월 일하고 실업급여 6개월 받기 힘드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최종 이직하는 회사 외의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적이 없다면 6개월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5일 이상 근무한다면 최소 7개월 이상 근로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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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퇴사 후 다시 복직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한 자녀당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최대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재입사한 회사에서 육아휴직 개시일 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어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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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일피일 급여수십개월 미루더니 갑자기 회사가 없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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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다른 직원의 성추행 사실을 신고했는데 제대로 된 조치가 안이루어지면 어떻게 대응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서 남녀고용평등법상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객관적 사실조사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이 아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다시 조사를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누가봐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성희롱을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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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의 성희롱 발언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로 신고할 수 없으며, 적어도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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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어느정도여야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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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이직시 이직할회사 근로계약서를 쓰고 확실히 한후 퇴사를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미리 합격한 회사를 거론하며 퇴사일을 조정할 경우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퇴사에 있어 협조해 줄 가능성은 매우 낮으므로, 일단 이직할 회사에서 입사할 시기를 여유있게 설정하여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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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정시 유의사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게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정근로시간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다면,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주휴수당 등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점 유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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