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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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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6개월 일하고 실업급여 6개월 받기 힘드나요?

과거에 제가 처음 취업 준비했을 때 6개월 일하고 실업급여 6개월을 받았던 것 같은데 친구가 기간제 교사로 6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고 실업급여 알아보니까 6개월만큼은 못 받는다고 해서요.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많이 감축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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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든 게 아닙니다.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 즉 유급일수로만 계산해서 180일이 넘어야 하기에 주 5일 근로자는 한주 6일만 유급으로 계산하게 되어 사실상 6개월보다 부족해집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후 최소 7~8개월 이상은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에 1년 미만으로 가입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120일 입니다. 따라서 약 4개월 정도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합니다. 6개월 계약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2.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12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6개월 고용보험 가입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도 6개월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못받고 7개월 정도 일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도 12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최종 이직하는 회사 외의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적이 없다면 6개월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5일 이상 근무한다면 최소 7개월 이상 근로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20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주 5일을 6개월 근무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친구가 기간제 교사로 6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고 실업급여 알아보니까 6개월만큼은 못 받는다고 해서요.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많이 감축됐나요?

      → 연령, 근속기간 등에 따라 실업급여수급일수가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6개월의 계약기간으로는 부족합니다. 또한 180일의 기간을 충족하더라도 6개월이 아닌 4~5개월 정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일수 (소정급여일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년미만인 경우 12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확히는 6개월 근무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일수가 180일이 안 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