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항목별로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각 항목별로 지급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항목별로 분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유/불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이 있다면 기본급으로만 지급받는 근로자보다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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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근무지에 다른 2개 회사 이중계약시 퇴직금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받는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임금 또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음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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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휴직쓰고 기간이 끝나는날 복귀가 아닌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퇴직금에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병가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병가기간 동안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이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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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이 어려워서 그런데 도와주실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210일, 만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3,104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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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안주려고 하는 회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위로금 등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계속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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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과 회사의 취업규칙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데 이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을 경우에는 입사일기준과 회계년도기준의 차이를 수당으로 추가 보전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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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는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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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퇴사 잔여연차는 몇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2.1.1.부터 계속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을 유지한 때는 이 때부터 입사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3.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4.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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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근무제 및 급여 문의, 정규직인데 왜 단기계약직? 주휴수당이 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상기 내용만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번 답변과 같이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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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설치 의무: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간제약 등으로 사업장 내에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 휴게시간이 충분히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노사협의를 통해 해당 사업장과 가까운 곳에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설을 이용하는데 왕복하여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휴게시간을 추가 부여하는 경우에도 사업장 외부에 휴게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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