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 근무제 및 급여 문의, 정규직인데 왜 단기계약직? 주휴수당이 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시설관리 일을 하고 있는데요.

궁금한게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3교대 근무중입니다

24년 1월 근무표

비번 주간 주간 야간 비번 휴무

주간 야간 비번 주간 주간 야간 비번

휴무 주간 야간 비번 주간 주간 야간

바번 휴무 주간 야간 비번 주간 주간

야간 비번 휴무 주간

주간에는 오전 09:30~ 오후 06:30 (점심시간 1시간) = 8시간

야간에는 오후 6:30~ 익일 오전 9:30 (휴게시간 2시간) = 13시간

비번에는 오전 09:00에 퇴근해서 쉬고요

휴무는 말그대로 쉬는 날입니다.

지급명세서를 보면

기본급 1818000 연장근로수당 597000 야간근로수당 239000 휴일근로수당 0 연차수당 0 기타수당 30000

주휴수당 0 식대 200000 지급 총액이 2884000 입니다. (세전)

이곳에 정규직으로 입사한지 1년 6개월정도 됐습니다.

제가 1번째로 궁금한건 정규직인데도 기본급에서보면 단기 계약직 최저시급을 적용했다고 적혀있고

기본급이 1818000원입니다. (계약직이 아닌데 왜 단기계약직 최저시급이라고 적혀 있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2번째는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계산해봐도 일주일에 40시간을 넘게 일합니다.

주휴수당이 없어서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3번째로 현재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에는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제대로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상기 내용만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번 답변과 같이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