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년 연속 근무, 1년 전 이미 3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수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퇴직할 떄 청구할 수 있는바,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종전 3년에 대한 퇴직금이 아닌 1년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에는 나머지 2년 및 이후의 1년에 대한 퇴직금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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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연차에 대한 계산은 퇴직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전산상의 자료로 연차휴가를 정산할 것이 아니라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 정산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휴가일수가 많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면 됩니다. 이 때는 2024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다고 보아 정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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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사용 갯수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직원이 요구하는 대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회계년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떄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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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해고 처리시 해고수당금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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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휴가일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연차휴가일수가 몇개인지,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얼마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다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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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적용 범위 질문입니다. 내용을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몇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이 근로계약서상에 어떻게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느냐에 따라 노동관계법령상의 사업주의 책임이 달라지므로 이 점 고려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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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복잡하게 생각할 필요없이 입사일 기준으로 퇴사시 정산하면 되므로, 총 26일의 유급휴가 중 기사용한 연차휴가일수 및 수당으로 지급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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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다가 아파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단순히 자의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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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은 초과근무수당에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공휴일 및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 휴일에 근로한 떄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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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 퇴사 할 경우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였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습기간 중의 임금은 최소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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