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덕망있는다람쥐89

덕망있는다람쥐89

영업사원은 초과근무수당에 제외인가요?

영업을 하다보니 상담시간이 길어져 주 52시간 초과근무로 퇴근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경우는 해당되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휴일도 반납해가며 출근합니다 휴일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영업사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휴일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적용을 받는다면 조금 일반 직원과 달리 처우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사원의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이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간주근로시간제 등)이 없는 한 회사는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공휴일 및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 휴일에 근로한 떄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영업사원이라고 해서 초과근로수당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장, 휴일, 야간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