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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덕망있는다람쥐89
영업을 하다보니 상담시간이 길어져 주 52시간 초과근무로 퇴근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경우는 해당되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휴일도 반납해가며 출근합니다 휴일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영업사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휴일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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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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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적용을 받는다면 조금 일반 직원과 달리 처우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사원의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이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간주근로시간제 등)이 없는 한 회사는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공휴일 및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 휴일에 근로한 떄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영업사원이라고 해서 초과근로수당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장, 휴일, 야간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