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할 직장의 근로계약서를 쓰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B사에서 이중취업을 제한하고 있다면 A회사에 양해를 구하여 이중취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퇴사일정을 조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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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 계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처음 사업을 하는 것이라면 속앓이 하지마시고 가까운 노무법인에 정기적으로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2. 4시간*3일*4주*9,860원=473,28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되며, 3시간*10일*9,860원=295,80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 3.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으며, 두 근로자 모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므로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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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반납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관리의 편의상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회사의 주장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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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려고하면 사장님한테 피해가 가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직사유를 사실대로 기재하여 신고하면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2.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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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작성한 월급과 실제로 받는 월급이 달라요 퇴직금 어떻게 계산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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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일부 현금 지급했을 때 생길 문제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추후에 퇴직금 등 임금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급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현금수령증을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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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실업급여 계산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종전 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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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 정산시 통상임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명절 시 재직 중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그 특정시점에 재직하고 있을 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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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연봉 계약서에 서명을 안 하는 경우 다음 내용과 같을 때 사측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사평가 등 인사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써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의도적으로 평가를 낮게 주어 임금이 삭감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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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에 생산근무향상수당 호봉수당이 포함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하며,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3. 12. 18, 2012다893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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