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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겨운캥거루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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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1

미사용연차 정산시 통상임금 궁금합니다

2월 말일자로 퇴사하려고하고 미사용연차가 8개입니다

기본급은 2,060,740원이고

상여금은 설,추석 기본급의 40프로씩 지급되는데

통상임금은 얼마인건가요?

명절 상여금 포함인가요?

그럼 직전 1년기준인가요?(2023.2~2024.2)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4.02.0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명절 시 재직 중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그 특정시점에 재직하고 있을 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명절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퇴직일 이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이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으며, 퇴직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된다면 12개월로 분할하여 통상임금에 산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을 정확히 봐야 겠지만 통상 상여금 지급규정에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고정성이 없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만으로 계산을 한다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2,060,740 / 209 x 8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