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처리전 사직서 제출만하고 출근 안할 경우 불이익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수리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 상태이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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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퇴사한 곳에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종전 업체에 아르바이트를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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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세금 계산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은 "(62,500+1,484,500+1,985,000원+1,711,000*30/31)/92일=56,389.2원이며, 통상임금은 1일 7시간 근무 시 70,000원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70,000원*30일*482일/365일=2,773,150.7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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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식대가 포함됨에 따라 달라지는 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가 매월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며, 월급여액에 포함되면 임금총액이 인상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이 때,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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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내 연봉계약기간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봉계약기간과 근로계약기간은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2. 자동종료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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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언어 폭력 및 위압감 조성 관련 고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소에 상사의 문제되는 행동을 수기로 기록하거나 주변사람에게 해당 사실을 이야기한 내용을 확보해 두어 추후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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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채용시 어떤것을 확인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 외국인 근로자 고용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국인구인노력 > 외국인고용허가신청 > 고용허가서 발급 > 근로계약 체결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 사업장 배치, 사업장 고용 및 체류지원이때,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시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원하는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기한 :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구비서류 :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발급요건입증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등)인터넷 입국대행 및 취업교육신청 : www.ep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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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에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대해 질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지위의 우위란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있지 않더라도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 인정 가능합니다.2. 관계의 우위란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개인 對 집단 등 수적측면, 연령·학벌·성별·출신지·인종 등 인적속성, 근속연수·전문지식 등 업무역량 등 행위자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우위성이 있는지는 특정 요소에 대한 사업장 내 통상적인 사회적 평가를 토대로 판단하되, 관계의 우위성은 상대적이므로 행위자-피해자 간에 이를 달리 평가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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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직 (휴직중) 법정공휴일 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직기간 중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었기에 별도의 공휴일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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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는 해의연차나 월차계산은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없습니다. 연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여부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므로,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산정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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