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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숲새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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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직 (휴직중) 법정공휴일 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급직분이 2023.12.30 ~ 2024.01.11 개인휴직하셨습니다.

시급직은 1/1 법정공휴일에 소정근로시간 만큼 법정공휴일 수당을 줘야하는데

12/30 ~ 1/11 까지 휴직한 경우 줘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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