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하고 퇴사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인수인계를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1개월이 지난 후에는 출근하지 않아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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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4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의 휴일수당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유급휴일수당은 통상적으로 근로한 시간에 따른 정상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2.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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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의사 후 진행상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전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실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2. 인사권한이 있는 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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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상금 수여했을 때는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상금은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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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내일채움 43회납부한상태 중도해지시 환급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해서 퇴사한 것이므로 권고사직이 성립된 것입니다. 회사에 권고사직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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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종전과 다른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법 위반이 아닌한, 사용자가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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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 근무 급여계산 및 계약서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때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 0.5배를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휴일에 10시간 근무한 때는 "2,305,270원÷209시간×(8시간×1.5+2시간×2)"로 산정된 수당을 지급하면됩니다. 이 때, 월 2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추가로 연장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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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주휴수당/월급 계산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바, 2024.7.1.~9.30.까지의 임금을 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의 월급여는 "(55시간+주휴 8시간)×4.345주×9,860원= 2,699,030원 이며, 퇴직금은 "{(2,699,030원×3개월)/92일×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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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급여 차감징수세액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차감징수세액 등 세금과 관련된 질의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 전문가인 세무사의 답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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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인사 노무 시스템과 후진국의 인사 노무 시스템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국가, 지역, 회사마다 사용하는 인사/노무시스템의 차이가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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