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직자내일채움 43회납부한상태 중도해지시 환급금?
7년 재직했고
2024.2.6퇴사예정입니다
직장인 재직자5년만기 내일채움 가입중인데(43회납부상태 남은기간 18개월)
권고사직으로 관둘시 기업 정부금 다 받을수있나요?
사직서를 첨부해야한다는데 권고사직인데 사직서가 없을경우는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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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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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해 퇴사했기 때문에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당이 되어, 청년근로자 납입분, 중소기업 기여금, 정부 지원금까지 모두 수령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입증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해서 퇴사한 것이므로 권고사직이 성립된 것입니다. 회사에 권고사직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권고사직에 따라 중도해지를 한 경우 적어주신대로 공제부금 및 정부지원금 모두 질문자님이 수령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시고 해지환급금 신청시 첨부하시길 바랍니다. 사직서(권고사직서)는
질문자님이 작성하는 것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