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회사 대표 마음대로 깎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조정할 수 없습니다.2. 아닙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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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연으로 인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 전액이 60일 이상 지연되어 지급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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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월급이 지급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해당 수당을 지급하도록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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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포함 포괄임금제로 받는 중 하루 일을 못할 때 돈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특정 주에 결근한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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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신고 기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2.15.까지 직장 가입자로서 신고하면 되므로 지역가입자로서 건방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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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퇴근후 쓰러져 병원응급실로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상기 사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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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A직원이 병역기피 의심되는데 해고 처리하면 부당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2.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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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이 확정되면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용자가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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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직장 근무일수 합산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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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제가 인수인계까지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당일 해고된 경우에는 더욱 인수인계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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