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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얼룩말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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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퇴근후 쓰러져 병원응급실로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여기. 직장 디니면서 디자인쪽이라 야간은 밥먹듯이보통12시넘어서 퇴근하는일도 잦았고 주5일이라 토일 휴무인데도 대표님 전화오면출근도 했습니다

저번주 월요일. 출근해서 일하는데 컨디션이 좋지않았고 조금 피곤하다는걸 느꼈지만 버티고 일을하고 퇴근을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구토30분마다 한번씩에 몇차례하고 난뒤엔 계속눈이 감기고 너무 어지러워 안되겠다싶어 119에 직접 연락을하고 기다리는 동안 쓰러지면 안될것같아 3층에서 겨우 1층까지 내려가서 주차장에 앉아 기다리다 119를 타고 혹시나싶어 119응급처치로 피검사를 했는데 혈당600이 나왔습니다

119 대원님들께서 안되겠다싶어 사이렌을 울리며영대병원응급실로와서 이것저것 검사를 해놓고 밤새 겁을 먹고혼자서 누워있었습니다담날아침 10시쯤에 전화가와서 병원이라고 전급히문경에서 어떻게 운전을했는지도. 몰랐습니다 계속 혈당체크에 피검사...

오늘8일째 계속되는검사

평소 딸은 당뇨도 없었고 12월에 건강검진에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선 이해가 안된다고 평소 당뇨도 없었는데 이런병이 온게 이해가 안된다고...

병명은 당뇨병케토산증 그날저녁 병원에 오지않고 혼자 잠들었음사망까지. 올뻔했다고합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지금 병원에서 인슐린 하루3번 맞고 밥을먹습니다

혈당은 여전히 잘잡히진 않고 있습니다

혼자 놔두면 안될것같아 문경으로 데려가야될것같습니다

없던 비염까지도 있고 거북목까지 ....

회사에선 실업급여도 해줄수 없다고합니다

실업급여 받아가며 건강관리를 해야하는데 그렇다고 넉넉한 가정형편도 아닌데 사장님은실업급여는 안된다고하니 참답답합니다

정말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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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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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어차피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과로로 인한 발병이 의심된다면 산재를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과로로 인한 업무상 질병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질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상기 사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병으로 인해 계속근로가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건강이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는 퇴사전 받은의사의 소견서와 휴직등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다는 회사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건강이 회복된 후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