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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멧새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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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연으로 인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임금지연이 반복되어 퇴사를 고민중인데요..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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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월급이 매달 25일이고, 저번 달에 일한 게 이번 달에 나오는 방식.

Ex) 5월달에 일한 임금을 다음달인 6월 25일에 지급

Cf. 한 달은 30일로 계산.


<임금지연 현황>

23.05.25 에 지급돼야 할 [4월 급여]를 23.06.15 에 지급

  • 지연 일수 : 23.05.25~05.30(6일) + 23.06.01~06.14(14일)=(20일 지연)

23.07.25 에 지급돼야 할 [6월 급여]를 23.08.08 에 지급

  • 지연 일수 : 23.07.25~07.30(6일)+23.08.01~08.07(7일)=(13일 지연)

23.08.25 에 지급돼야 할 [7월 급여]를 23.09.14 에 지급

  • 지연 일수 : 23.08.25~08.30(6일)+23.09.01~09.13(13일)=(19일 지연)

23.10.25 에 지급돼야 할 [9월 급여]를 23.11.09에 지급

  • 지연 일수 : 10.25~10.29(5일)+11.01~11.08(8일)=(13일 지연)

23.12.25 에 지급돼야 할 [11월 급여]를 24.01.31 에 지급 예정

  • 지연 일수 : 12.25~12.31(7일)+01.01~01.30(30일)=(37일 지연)

24.01.25 에 지급돼야 할 [12월 급여]를 24.01.31에 지급 예정

  • 지연 일수 : 24.01.25~01.30(6일)=(6일 지연)

20+13+19+13 / +37+6=총 108일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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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에 해당되나요?

제가 준비해야할 게 뭐가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임금지급을 지연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지연일수의 총 합이 60일 이상이므로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합니다. 급여통장내역만 있으면 입증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인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니지만 임금체불이 1년이내에 2개월이상 발생하여 이직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서와 입금내역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1년 이내 2달 체불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직한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이 체불된 입금관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급여지연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급여지연일수를 모두 합산하여 60일 이상이 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최종적인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게 되므로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 전액이 60일 이상 지연되어 지급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