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지연으로 인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임금지연이 반복되어 퇴사를 고민중인데요..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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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월급이 매달 25일이고, 저번 달에 일한 게 이번 달에 나오는 방식.
Ex) 5월달에 일한 임금을 다음달인 6월 25일에 지급
Cf. 한 달은 30일로 계산.
<임금지연 현황>
23.05.25 에 지급돼야 할 [4월 급여]를 23.06.15 에 지급
지연 일수 : 23.05.25~05.30(6일) + 23.06.01~06.14(14일)=(20일 지연)
23.07.25 에 지급돼야 할 [6월 급여]를 23.08.08 에 지급
지연 일수 : 23.07.25~07.30(6일)+23.08.01~08.07(7일)=(13일 지연)
23.08.25 에 지급돼야 할 [7월 급여]를 23.09.14 에 지급
지연 일수 : 23.08.25~08.30(6일)+23.09.01~09.13(13일)=(19일 지연)
23.10.25 에 지급돼야 할 [9월 급여]를 23.11.09에 지급
지연 일수 : 10.25~10.29(5일)+11.01~11.08(8일)=(13일 지연)
23.12.25 에 지급돼야 할 [11월 급여]를 24.01.31 에 지급 예정
지연 일수 : 12.25~12.31(7일)+01.01~01.30(30일)=(37일 지연)
24.01.25 에 지급돼야 할 [12월 급여]를 24.01.31에 지급 예정
지연 일수 : 24.01.25~01.30(6일)=(6일 지연)
20+13+19+13 / +37+6=총 108일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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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에 해당되나요?
제가 준비해야할 게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임금지급을 지연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지연일수의 총 합이 60일 이상이므로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합니다. 급여통장내역만 있으면 입증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인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니지만 임금체불이 1년이내에 2개월이상 발생하여 이직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서와 입금내역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1년 이내 2달 체불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직한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이 체불된 입금관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급여지연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급여지연일수를 모두 합산하여 60일 이상이 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최종적인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게 되므로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 전액이 60일 이상 지연되어 지급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