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와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입사 4년차이고 급여일은 2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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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기준
2월급여 17일 밀림
5월급여 13일
6,7월 정상입금
8월급여 15일
9월급여 한달
10월급여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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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으로 두달에 한번꼴 또는 연달아 매달 밀리고있는 상황이고 저는 급여밀리는 회사는
다니지 말아야 한다 가 원칙이라 참고참다 이번에 한달 이상 밀렸을때 그만두기로 결정해
퇴사 한다고 구두상 통보하였고 퇴사를 반려하길래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달 인수인계후
퇴사한다고 말씀드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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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퇴사하신분들 한테 여쭤보니 퇴직금이 3달 동안 안들어왔다
사정해야 넣어준다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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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건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다길래 실업급여를 신청할거고
퇴직금은 언제까지 넣어주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지연된 일수만큼 지연이자(2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