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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꽃새226
유연한꽃새226

급여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와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입사 4년차이고 급여일은 2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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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기준

2월급여 17일 밀림

5월급여 13일

6,7월 정상입금

8월급여 15일

9월급여 한달

10월급여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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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으로 두달에 한번꼴 또는 연달아 매달 밀리고있는 상황이고 저는 급여밀리는 회사는

다니지 말아야 한다 가 원칙이라 참고참다 이번에 한달 이상 밀렸을때 그만두기로 결정해

퇴사 한다고 구두상 통보하였고 퇴사를 반려하길래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달 인수인계후

퇴사한다고 말씀드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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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퇴사하신분들 한테 여쭤보니 퇴직금이 3달 동안 안들어왔다

사정해야 넣어준다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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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건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다길래 실업급여를 신청할거고

퇴직금은 언제까지 넣어주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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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지연된 일수만큼 지연이자(2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