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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토끼172
정중한토끼172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월급이 지급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상에는 야근수당이 지급이 된다했는데 퇴근시간 고려해서 야근수당이 지급되야하는데 지금이 안되고 수당 제외되고 입금되엇는데 어디에 이야기해야할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해당 수당을 지급하도록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월급이 지급될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고 지급하지 않았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미지급은 회사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법이 정하고 있으므로 합의가 없는 연장근로는 수당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먼저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 관할 노동청에 "임금 체불"로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야근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 인사팀과 이야기 해 보아야겠습니다.

      시간외 근로의 경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늦게 퇴근했다 하여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주의 합의도 필요한 부분이 있음을 인지하셔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문의를 해서 왜 포함이 안되었는지 확인하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된다면 실제 근로했던 내용을 가지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달리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관서의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