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일용직, 상용직 다 합쳐서 180일만 넘으면 신청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근무일, 주휴일 등)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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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로자로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월 임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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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퇴직금 지급지연 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떄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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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기간과 퇴직금, 실업급여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계약만료일을 3.1.로 한 떄는 실근무일과 상관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2.28.로 한 때는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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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성과급 지급예정인데 퇴직예정자는 제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만약, 지급대상으로서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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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재계약시 연차의 재산정 타당성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퇴사 절차 없이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전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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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이 두개인데요 사대보험을 두 직업 모두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요건을 충족한 떄는 각각 중복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으며 보수월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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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미만 근무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최종 이직하는 날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종전 사업장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된다면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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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근무에 공휴일끼면 다른날 출근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4일 근무를 보장해 주어야 하며, 공휴일이 소정근로일 중에 겹친다고 하여 다른 날에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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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해서머리감다 팔목골절산재처리되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퇴사 권고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2.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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