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현직장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3. 그리고 최종직장에서 한달 미만 근무를 하였어도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