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미만 근무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올해 1월 10일에 입사하였는데 갑자기 회사를 접으신다고 합니다.
전근무지에서 19년10월~23년 4월까지 근무했었습니다. 텀이 좀 긴데 가능할까요? 마지막 근무지가 한달미만인데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최종 이직하는 날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종전 사업장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된다면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을 하여 근로자가 퇴사한다면 이는 비자발적퇴사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폐업예정일 이전에 퇴사한다면 자진퇴사가 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이면 가능하므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에 해당하고, 피보험 단위기간은 충족되는 것으로 보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현직장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3. 그리고 최종직장에서 한달 미만 근무를 하였어도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 미만 근로하면 일용근로자로 간주되고 상용직인 전 직장의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여부가 결정됩니다. 쉽게 말해 전 직장에서 자진퇴사면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9년10월~23년 4월까지 근무했었습니다. 텀이 좀 긴데 가능할까요? 마지막 근무지가 한달미만인데 해당이 될까요?
→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