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근해서머리감다 팔목골절산재처리되나

사업주의 일방적인 권고사직받아들여야하나 받아들이지않을경우 받는 불이익은없나.사업주의 갑질을 신고하려면 어디로해야하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퇴사 권고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2.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해고할 가능성이 높고 부당하다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갑질 등은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권고사직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출근하여 머리를 감는 것이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주의 일방적인 권고사직은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고를 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는 동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사업장에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권고'이므로 근로자가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거부해서 해고가 되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자택 안에서 출근 준비 중에 발생한 일은 산재 처리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무방하며, 그럼에도 회사가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