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해서머리감다 팔목골절산재처리되나
사업주의 일방적인 권고사직받아들여야하나 받아들이지않을경우 받는 불이익은없나.사업주의 갑질을 신고하려면 어디로해야하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퇴사 권고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2.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해고할 가능성이 높고 부당하다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갑질 등은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권고사직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출근하여 머리를 감는 것이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주의 일방적인 권고사직은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고를 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는 동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사업장에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권고'이므로 근로자가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거부해서 해고가 되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자택 안에서 출근 준비 중에 발생한 일은 산재 처리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무방하며, 그럼에도 회사가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