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퇴직금 지급지연 문제
친구가 다니던 회사가 2015년 11월 설립된 중소기업인데 2024년 1월 30일에 폐업으로 도산처리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를 포함하여 직원들의 퇴직금을 2024년 5월 말일까지 준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는건가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떄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 근로자들이 동의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직자에게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만일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을 지나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금품청산에 대한 합의를 하느냐 마느냐는 개인의 의사 입니다.
다만 폐업이후에 무작정 기다리기 힘드니, 합의 않고 바로 체불진정을 진행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현행 법령상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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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가 없었다면 근로자 퇴직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14일 이후부터는 지연한 일수만큼 지연이자(20%)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