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시 국민연금관련 질문 - 바로 이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3년 9월 4일에 중도 입사한 때는 9월에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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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조정시 근로자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종전의 근로시간을 변경함에 따라 임금수준 또한 변경되는 경우라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종전 근로시간대에 근로를 제공하면 되며, 이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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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신청 후 회사에서 부당한 발령을 낸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므로(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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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수 변동에 따른 연차 정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시점부터 입사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2. 상시 5인 이상인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월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달에 개근한 떄는 1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고, 5인 이상인 시점부터 계속하여 1년 동안 5인 이상이어야 1년간 80% 출근여부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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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근로자 총 휴가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2. 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인 바,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상기 방식대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2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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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시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근로자의 신분이 불안정해지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계약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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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시 휴일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때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보며, 그 날 근로하여 주 40시간을 초과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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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무라는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앗는데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파견법 제21조제1항). 여기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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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으로 인한 퇴사 진단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질병/부상으로 인한 이직의 정당한 이직사유 여부는 발병일, 진단일, 질병/부상의 정도, 이직일까지의 치료내용, 사업장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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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병원폐업처리, 새로운 고용승계 시 출산휴가,육아휴직은 그대로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 등으로 고용이 승계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므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또한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승계한 회사에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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