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신청 후 회사에서 부당한 발령을 낸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육아 휴직 서류를 낸 다음날 회사에서 부당한 발령을 냈습니다. (날짜도 변경하여 1주일 전으로)
24년 1월 18일(목) 육아휴직 신청서 1년 회사에 제출
다음날인 19일(금) 1월 11일에 발령 낸거 처럼 날짜 변경해서 발령 통보
발령 날짜는 2월 1일
사업자는 법률 제 19조 3항에 의거 법률위반
사업주의 처벌을 원한다고 고용노동부 노동 포털에 민원을 넣어둔 상태입니다.
질문 1 부당한 발령으로 대처 방법이 적절한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혹여나 아직 부당한 대우가 아니니 추후에 민원을 넣는 방법 등.
녹취록이 필요한가요?
질문 2 민원 처리 기간은 25일 소요로 처리가 된다면 2월 1일 발령 난 후에
2월 14일 까지 발령지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육아휴직 미부여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노동위원회 등의 결정 전까지는 인사발령에 따라 근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1) 육아휴직 관련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 접수, 2) 부당전보발령으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항은 실제로 전보발령 등이 이루어진 후에 진행하실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추가 상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므로(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보이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회사가 부당해 보이는 인사발령을 했다고 해서 사용자가 곧바로 처벌되진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가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발령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이루어진 불이익한 처우로 최종 인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인사발령 자체는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2. 다만 회사의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주의할점은
일단 인사발령에 따라 변경된 근무지에 출근을 하시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도 가능하고, 육아휴직 전까지 회사 측과의 모든 대화는 녹음해두시기 바랍니다.
2. 원거리 발령이라면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 후 발령지로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