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무라는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앗는데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22년 11월입사한 1년 파견근무자 입니다.
근로계약당시 인센티브에 관해 말이없고 22년에 11-12월에 관해 소액의 상여금을 주었고 23년도 부터 상여금에 관한 성과를 측정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에 저는 KPI작성 및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을 해왓고 24년 1월 인사팀에서 갑자기 파견근무에 관해서 성과금을 지급할수없다고 통보했습니다.
또한 선례가 없고 업체에 파견근무자가 처음이다 보니 적용 수 있는 성과가 없다고 합니다.
업무는 정규직과 동일하거나 더 많으며 대체자도 없어서 혼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파견법 제21조 제1항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파견근로자에 대한 파견 및 사용사업주의 차별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① 사업장 내에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고, ②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파견근로자를 불리하게 처우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라면 차별금지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파견법 제21조제1항). 여기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성과급 지급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성과급 지급에 관한 내용 확인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비롯하여 회사 규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파견 근무에 대해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사유에 대해서도 확인하여 해당 사유가 타당한지 여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임금, 상여금, 복리후생 등)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차별을 당한 파견근로자는 차별시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 차별이 있는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