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근무라는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앗는데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22년 11월입사한 1년 파견근무자 입니다.
근로계약당시 인센티브에 관해 말이없고 22년에 11-12월에 관해 소액의 상여금을 주었고 23년도 부터 상여금에 관한 성과를 측정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에 저는 KPI작성 및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을 해왓고 24년 1월 인사팀에서 갑자기 파견근무에 관해서 성과금을 지급할수없다고 통보했습니다.
또한 선례가 없고 업체에 파견근무자가 처음이다 보니 적용 수 있는 성과가 없다고 합니다.
업무는 정규직과 동일하거나 더 많으며 대체자도 없어서 혼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