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 조정시 근로자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지요?

마트에서 야간 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인상과 마트 영업 부진의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고 합니다. 현재는 주5일 8시간 근무로 월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었는데 하루 6시간까지로 조정하겠다고 합니다. 앞 선 질문을 통해 근로시간 조정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 듯하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저희 근로자 수는 약 20명이구요..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 및 휴게 항에

1. 근로시간은 21시부터 익일 08시까지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 및 마트 영업방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2.휴게시간은 야간휴게 3시간(교대휴게)

입니다. 이 경우 질문은

1. 위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인가요?

2. 동의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종전의 근로시간을 변경함에 따라 임금수준 또한 변경되는 경우라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종전 근로시간대에 근로를 제공하면 되며, 이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2.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조건의 변경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근로조건 변경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로 근로시간이 줄어든다면, 이는 회사의 부분 휴업으로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전 근로조건을 당해 근로자에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하는 것은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를 요합니다.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의 변경은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므로 계약당사자인 근로자의 동의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2. 동의 안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2. 동의 여부는 근로자가 선택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