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근로계약서 쓴적이 없는데 원래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기능요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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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위반 및 초과근무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서약서에 서명/날인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연장근로 지시/명령에 따를 의무는 있습니다.2. 다만, 업무가 종료된 이후에도 업무와 관련된 연락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3.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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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고려해서 재직증명서를 인사팀에 발급받을 경우 일부러 직무를 축소해서 뽑아 준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은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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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을 넘어서는 절대 근무를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특례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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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회사에서 토요일 근무를 안하면 연차또는월차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무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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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다 퇴사 후 회사를 다니면서 몸에 질병이 걸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재직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질병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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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근로제 시행하는 경우 휴일 근로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이 필요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더라도 공휴일 등 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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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문자통보 (직접가서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문자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했다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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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시 반환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금품이 임금으로 볼 수 없다면 부정수급으로 보기 어려우며 설사 임금으로 보더라도 자진신고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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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감정으로 부서이동 꼭받아들여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전직명령을 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직명령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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