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기능요원 근로계약서 쓴적이 없는데 원래 그런가요?

산업기능 요원으로 복무를 하게 되었는데 병무청에 내는 편입 신청서에는 근로계약서 교부일이 첫출근일로 나와 있는데 저는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적이 없는데 원래 그런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업기능요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원래 그런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산업기능요원도 기본적으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2. 따라서 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작성을 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업기능요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교부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기능요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기에 회사는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기능요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