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NoTouch
NoTouch

이직을 고려해서 재직증명서를 인사팀에 발급받을 경우 일부러 직무를 축소해서 뽑아 준다면..

이직을 고려해서 재직증명서를 인사팀에 발급받을 경우 일부러 직무를 축소해서 뽑아 준다면..

저가 할수 있는 대항권은 어떤 게 있을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에 부합하게 재직증명서를 발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과 다르다면 수정하여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직증명서에 적힐 내용을 축소 기재할 이유가 따로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사 인사팀과 다시 그 근거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을 고려해서 재직증명서를 인사팀에 발급받을 경우 일부러 직무를 축소해서 뽑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이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원하는 내용을 적어서 회사에 다시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요구시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증명하는

      경력증명서를 사실대로 적어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현재 회사에 발급한 내용이 실제 직무를 사실대로 적은게 아니라면 수정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시 교부하여야 하고, 내용은 근로자가 요청한 내용만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일부러 축소하여 교부하는 경우 해당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은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