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통폐합으로 인한 전직 요청거부시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권고사직 or 부서통폐합으로 인한 전직 제의를 받았는데
두가지 다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서통폐합으로 인한 전직 요청 시 거절하게 되면 정당한 사유로 해고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자진퇴사로 판단되나요?
전직을 받던지 권고사직 하던지 둘 중 하나를 요구합니다.
전직은 전혀 다른 직군이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사발령의 경우 회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따르는게 맞습니다. 다만 인사발령에 대한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사업장 관핧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인사발령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부서가 통폐합되어 이에 따른 전직을 요구할 경우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회사는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전직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따져 보아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의 부서가 통폐합으로 사라져 전직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른 불이익이 출퇴근이 매우 어렵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가 아니라면 해고의 정당성도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서통폐합에 의한 전직명령을 거부하게 되면 권고사직이나 해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서통폐합의 사유, 전직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해고 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