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겠다 말한 뒤 퇴사 일정을 제 뜻대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퇴사일 전까지 사용자가 지정하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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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개인사업자 소속에서 법인사업자 소속으로 이동 시, ‘자진 퇴사’ 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인 사업자로 변경된 이후 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므로 종전에 자진퇴사로 이직처리되었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입/퇴사처리를 거쳐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 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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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까요? 권고사직인데도 회사에서 처리를 해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라면 가능합니다. 3.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4.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더불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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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야근 시 *야간근로*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휴일, 야간근로 또한 사용자의 지시/명령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휴일/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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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통상임금 질문드려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통상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는바,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9,860원*8시간= 78,880원"을 1일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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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후 연차개수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2022.11.1.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2.11.1.~2023.10.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1.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종 퇴사하는 시점에서 총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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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포기 의사 전달 후 번복은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전에 임금을 포기하는 약정은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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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대체복무자의 4주훈련 기간은 무급인가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한 병역특례자의 군사교육기간 동안의 보수지급여부에 대해서는 동 법률 및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근로를 제공치 아니한 동 군사교육기간에 대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근기 01254-376, 199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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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포함 13440원이면 기본시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포함13440원이면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그럼 기본시급은 얼마인가요? 나누기 1.2하는건가요? 1.2나누기하면 11200원이맞나요?>> 네, 13,440원/1.2= 11,2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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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신고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확정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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