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입니다. 장애인분 승용차로 병원 신부름 가다 차량이 약간 파손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에 관한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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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주지를 이전함에 따라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더라도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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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명절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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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는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그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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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5시간 근무 급여와 세후 급여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5시간+주휴 5시간)×4.345주×9,860원= 1,285,251원(세전)입니다.2. 월 예상 실수령액은 1,159,531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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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에 급여가 변경되었을때 단순하게라도 계산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변경 전, 후의 임금을 안분하여 일할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변경 전 월급여÷31일×8일+변경 후 월급여÷31일×23일"로 1월 급여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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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팀장이 사생활을 너무자주물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행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때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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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근무 월6회휴무 월급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1시간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월급여가 책정되어야 합니다.-((365일÷12개월-6일)×8시간+주휴 8시간×4.345주)×9,860원=2,268,72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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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이동으로 임금이 삭감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서가 이동된 관계로 직무수당이 없어지더라도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출 수는 없으므로 종전의 임금수준으로 보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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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1년 지나고 퇴사를 했을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이 도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키지 않고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추후에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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