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명절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에 명절이 포함되나요?
이번 설 연휴같은 경우요!
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이어도 그 안에 실질적 근무일수가 9일이라면 그냥 피보험단위기간도 9일로 환산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은 다르고 근로일 + 유급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유급휴일(관공서의 공휴일 등)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임금을 받고 일한 날과 유급휴일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는 급여가 지급되는 날이 포함되므로 실근로하지 않은 공휴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계산합니다. 설명절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