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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보석새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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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명절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에 명절이 포함되나요?

이번 설 연휴같은 경우요!


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이어도 그 안에 실질적 근무일수가 9일이라면 그냥 피보험단위기간도 9일로 환산되는 것이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은 다르고 근로일 + 유급휴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임금을 받고 일한 날과 유급휴일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는 급여가 지급되는 날이 포함되므로 실근로하지 않은 공휴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계산합니다. 설명절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