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퇴사를 원치않는데 회사는 자진퇴사로 몰아가려는거같아요. 실업급여라도 받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우며,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여 이를 수용하거나 해고한 때에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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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근속자입니다 1월1일입사일인데 23년12월31일퇴사시 24년도연차보상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2023.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려면 적어도 2024.1.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퇴사일은 2024.1.2.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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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 근무 하고 난뒤 휴일수당을 대체휴무로 협의 없이 변경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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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작년 급여인상 소급 받은 것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인상된 급여가 반영된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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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 수습기간동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을 권고한 것이 아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확정적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면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때는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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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한지 10일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상실확인서를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발급해 주어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고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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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전 해야 할 행동이나 준비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2018.1.1.부터 요양급여신청 시 사업주 확인제도가 폐지되어 신청인이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이 직접 사업주의 의견 확인하여 산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2.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신청서」에 재해발생경위 등을 정확히 작성하여 의료기관의 소견을 받은 후 해당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노무제공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노무제공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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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시간 30분의 휴게시간 중에 사용자가 업무지시를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었다면 이를 근거로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습니다. 영업방해죄 성립여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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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받았는데 월급 계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단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하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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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연령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후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추후 이직 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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