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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담비84
탁월한담비84

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 수습기간동안

올해 1월 2일~1월 12일 이번주 금요일까지

근무를 했는데 사장이 끝나고 구두로 오늘까지만 일하는걸로 하자고 했습니다 부당해고 아닌가요?


수습기간 3개월미만은 해고통보 안하고 해도 상관없다고 하지만 어제 당하고 보니 어이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하고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나 통보가 없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에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해고 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5인 미만사업장이면 대응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다툴수 없습니다만,

      아니시라면, 부당해고로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회사에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3개월 미만

      근무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을 권고한 것이 아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확정적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면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때는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