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직장내 괴롭힘,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2.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행위는 근렇게 하도록 지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업무에 대하여 물리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사간마저도 허락하지 않는 등 상당성이 없다고 인정되어야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써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3. 당사자가 직접 진정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4.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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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미인정 무단결근 급여 공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 등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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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1년1개월) 후,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한 경우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다른 사업장에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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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기준 한달 ㅡ연차가능한 지 봐주세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28.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퇴사예정일 전까지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일에 대하여는 노사 당사자 사이에 별도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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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위한 보험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에게 부여되는 혜택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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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년차 2월 퇴사 예정인데 15일 연차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고,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2024.1.1.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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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는 몇개월의 공백기간을 두고 재채용해야 근로관계 단절로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률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계산은 근로계약 단절의 기간, 단절 전과 후의 근로계약의 동질성 여부, 재계약에 대한 기대 가능성,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절 전/후 계약의 동일성 여부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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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근로시간이 다른 시급제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매주 변경되는 경우에는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주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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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신청은 따로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이 때, 구비해야할 서류로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입니다. 2.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 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가능). 이 때, 구비해야할 서류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유산.사산 휴가만 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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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계약연장 거부하면 근로자는 계약만료에 의한 근로기간 종료로 끝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기간제 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고,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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