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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하늘소266
팔팔한하늘소26624.01.11

실업급여 수령 위한 보험 질문

실업급여 수령 위한 단기 계약 시 고용보험만 가입하는 경우에도 수령 가능한가요? 아니면 4대보험 모두 가입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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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단기 계약시 고용보험만 가입하는 경우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 15시간 이상 일한다면 고용보험만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령 위한 단기 계약 시 고용보험만 가입하여도 실업급여 요건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필요하므로 고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시면 실업급여 수령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에게 부여되는 혜택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령 위한 단기 계약 시 고용보험만 가입하는 경우에도 수령 가능한가요?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사업이기 때문에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실업급여 요건 충족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