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 산정시간 변경에 따른 통상시급 변동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금총액이 그대로이며 연장근로수당 비율이 증가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낮아지며, 이로 인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각종 수당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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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을 회사임의로줄일수있는지?임금에서수당도적 게나옴 예(11월에연장근로60시간인데임의로50시간으로)위법아닌가요? 어케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줄어든 경우에는 줄어든 시간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따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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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계산법과월 주휴수당최저수당과최고수당은얼마인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 즉, 노사 당사자간에 1주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변경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은 매주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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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수당 관련 질문? 어느것이 맞는건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종전 업무와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이는 동일 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로 볼수 없으므로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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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을 낮추고 나머지 금액을 기타수당으로 줄 경우, 통상임금에 기타수당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초과근무수당 및 연차수당 등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 및 기타수당 명목의 금원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하나, 고정연장근로수당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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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나라의 정년은 몇살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정년규정은 회사 자체적으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할 수 있으나,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2.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사의 정년은 만 62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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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출퇴근 3시간 이상)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서류(이전 전/후의 사업자 등록증),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사업장이 이전으로 인해 이직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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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경우 공가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민권이란 국가공무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국민이 헌법이나 기타의 법률에 의해 정해진 공무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말하는바, 민사나 형사사건의 당사자로 법원에 출석하는 등 사법상의 채권/채무에 관한 소송은 공민권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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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사업장에 실업급여 요청하면 사업장에 따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신청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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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늦게 출근했지만 미리전화를햇다면 결근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근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으며 지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지각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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