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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참밀드리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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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경우 공가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공가사유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공가란 일반적으로 공무를 목적으로 하는 휴가로 알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에서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간은 보장하도록 되어있고

저희 사업장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도 공가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가사유를 규정하였으므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규정된 공가사유 전체는 적시하지 않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공가사유 중에 "공무에 관하여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사, 형사소송법에 따른 증인출석은 공의 직무로 보아 공가사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제기한 노동청,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과정에서의 출석이나

개인이 제기한 민사소송과 과정에서의 (증인출석이 아닌) 당사자 자격으로의 재판출석 등은

공의 직무로 보지 않아 공가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이며 민사소송의 성격이 공의 직무에 맞지 않은 것은 알겠는데

형사소송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 당사자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형사소송의 당사자인 피고인 자격으로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경우는 공가사유가 되나요?

좀 애매한 것 같아 고수님들 답변을 부탁드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公)의 직무란 법령에 의하여 공적인 성격을 가진 직무를 의미합니다.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사적인 것으로 공의 직무로 볼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참고인, 증인이 아닌 당사자이면 공무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민권이란 국가공무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국민이 헌법이나 기타의 법률에 의해 정해진 공무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말하는바, 민사나 형사사건의 당사자로 법원에 출석하는 등 사법상의 채권/채무에 관한 소송은 공민권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